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계엄법 제2조 제5항과 6항을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조 제1항은 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시 체포와 구금(拘禁),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단체행동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전상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도 있다.(제9조 제3항)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계엄법 제2조 제5항과 6항을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조 제1항은 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시 체포와 구금(拘禁),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단체행동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전상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도 있다.(제9조 제3항)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계엄법 제2조 제5항과 6항을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조 제1항은 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시 체포와 구금(拘禁),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단체행동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전상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도 있다.(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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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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