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의료비 걱정!
재난적의료비지원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소득대비 과도한 으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대상질환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증증회상)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중심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이하
·의료비부담수준
소득구간별 가구의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6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의 15%초과
신청방법 및 기한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토·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
지원범위
·지원수준
본인부담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구간에 따라 50~ 80% 차등 지원
·지원일수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지원금액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 다만, 개별 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
지원제외
·미용, 성형, 특실이용료, 간병료, 요양병원 의료비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실손·정액형 모두) 수령 (예정)액 차감 후 지급
신청문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www.nhis.or.kr) '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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