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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linr 혹은 Expedia 항공사가 숨기는 탑승객의 권리

by 정보 공유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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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처 대신 현금요구 가능 항공사 자신들이 잘못을 한 경우 대부분의 항공사는 바우처로

대신 때우려 한다. 예를 들어 항공사가 정원외에 추가로 예약을 받아  자신의 탑승이 거절 되었다면, 분명 그들은 바우처로 미안함을 달래려고 할것이다. 그리고 다른 항공사로 항공편을 만들어 주려 했으나 여의치가 않아 탑승 시간의 2시간 이상을 지체 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DOT보상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2. 새로운 항공편을 연결해준다 하여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항공사의 잘못으로 자신이 탑승을 해야 할 항공기에 탑승을 하지 못했을 경우 국내선인 경우는 1~2시간 국제선인 경우는 1~4시간내에 탑승을 하지 못할 경우는 항공사측에 편도 비행 요금 200프로까지 보상요청 할 수 가 있다.

3.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은 대부분의 항공권이 다른 요일보단 저렴하다.

위의 3일 동안은 승객들이 그리 많지가 않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화요일 티켓 구입은 다른 요일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가 있다.

4. 24시간 이내에 해약을 하면 추가 비용이 없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예약시 7일 이전에 해약을 하면 전액 환불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 근데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칸 에어라인 경우는 출발 당시 24시간까지 해약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항공사와 직접 예약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지 pricelinr 혹은 Expedia와 같이 제 3자와의 타사이트 예약을 통한 경우는 해당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므로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5. 수화물이 승객과 같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생각보다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수화물이 잃어버린 경우가 아닌 지연이 되었을 경우, 항공사측은 하루당 3만원 혹은 6만원을 배상해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적절치 않은 보상이다. 예를 들어 결혼식인 경우, 스키 여행인 경우, 업무차 여행인 경우는 최고 37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본인의 여행 목적과 내용물의 확인을 항공사측에 설명 할 수가 있어야 한다.

6. 탑승 후 이륙치 않고 3시간 이상 기내에 있었다면

항공기가 승객을 탑승시키고 이륙치 않고 기내에 3시간 이상 있게 했다면, 승객은 해당 항공기에서 내릴 권리가 생기게 된다. (국내선인 경우, 국제선인 경우는 4시간) 2시간 이상 지체된 경우는 항공사측은 승객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7. 이런 경우는 해당 항공사가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A항공사 예약을 했다고 가정하고, 해당 항공사가 초과 예약을  받아 탑승을 하지 못했다면, A항공사는 그 승객에게 다른 항공사를 알선 해주어야 하는데, 이때 다른 항공사의 티켓이 A항공사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분을 A항공사가 지불을 해야 한다. 이때 2번과 같은 보상을 추가로 요구를 할수가 있다.

8. 항공사측의 잘못으로 지연이 되어 휴가를 망쳤을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에 항공사측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의 휴가에 차질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차후 휴가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할수가 있다. 이럴 경우 DOT에 의하면  매년 2년마다 인플레이션에 의거 자신의 티켓과 휴가 이용에 대한 물가 계산으로 보상을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을 바로 FWIW라 부른다.

9. 바우쳐를 챙긴다 해도 후에 보상을 요청하는 증빙 서류를 요청

해당 항공사의 잘못으로 빚어진 계획 차질로 항공사 카운터에 항의를 해도 그자리에서 수표로 보상을 받지는 못한다. 이럴 경우 자신의 불만 사항을 이야기 하고, 해당 직원의 이름과 소속을 기억하며 차후 비행이나 마일리지 바우처를 지금 기꺼이 받겠지만 해당 직원에게 추후 보상은 반드시 해야한다고 각인을 시켜야 한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내가 받을 불편함에 대한 추후 보상은 반드시 요구를 해야 한다는점,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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