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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 집합금지명령 안내
1.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전국적
대유행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어 12월 8일 0시부터
적용되는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2.이에 따라 귀 업소를 비롯한 유흥시설 5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기간: 2020. 12. 8. (화) 0시 ~ 2020. 12. 28. (월) 24시
※ 상기 기간 종료 후 기간 연장 및 단계 조정 시까지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나.대상: 유흥시설 5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3.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귀 업소에서의 집합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 12. 7.
경상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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